보수교육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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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교육 근거법령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보수교육)
보건기관·의료기관·치과기공소·안경업소 등에서 각각 그 업무에 종사하는 의료기사등(1년 이상 그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다가 다시 업무에 종사하려는 의료기사등을 포함한다)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補修)교육을 받아야 한다.

치과위생사 보수교육 일정

휴직자 대상 보수교육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보수교육) 제4항 의료기사등 업무에 종사하지 않다가 그 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보수교육이 유예된 연도 (보수교육이 2년이상 유예된 경우에는 마지막 연도를 말한다)의 다음 연도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1년 유예된 경우 : 12시간 이상
2년 유예된 경우 : 16시간 이상
3년 이상 유예된 경우 : 20시간 이상

필수과목 이수 의무화

◎ 회원의 전문성 및 직업윤리 의식 함양을 위하여 의료윤리, 의료법령 등 교과목을 면허신고시마다 2시간 이상 필수 이수 → 2021년 면허신고부터 의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