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회 공지사항

< 2022년도 치과위생사 사이버보수교육 안내 >

등록일2022-12-05조회613


< 2022년도 치과위생사 사이버보수교육 안내 >


중앙회의 사이버교육 오픈을 안내드립니다


치과위생사는 법정 보수교육을 연 8시간(8평점)이상 이수하여야 합니다. 

미이수자는 의료관계 행정처분규칙-행정처분기준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경고 및 면허자격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되므로 반드시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2022년도는 면허신고의 해입니다. 꼭 보수교육 이수 후 면허신고 완료로 불이익이 없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회원등록 후 3년이 경과한 회원분들은 정회원 가입과 12월 31일까지 보수교육 이수완료를 통해 곧 있을 경상남도회 총회에 회원을 대표한 대의원으로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보수교육방법 : 대한치과위생사협회 홈페이지 치위생교육원 (edu.kdha.or.kr)

접수기간 : 2022년 12월 6일부터 상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