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실습 없이는 의료기사 국시 응시 안돼’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현장실습 없이는 의료기사 국시 응시 안돼’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지난 6일,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국회 통과
국시 응시 자격에 ‘현장실습 이수’ 필수 요건으로 법제화
앞으로 현장실습을 이수하지 않은 학생들은 의료기사 국가시험 응시가 제한된다.
지난 6일(금)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의료기사 면허 시험 응시 관련 자격에 관련 대학 졸업 시 현장실습 이수를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은 의료기사 직역이 면허 취득을 위해 필요한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주관하는 국가시험 응시 자격에 단순히 관련 학과 졸업뿐만 아니라, 의무적으로 현장실습까지 이수한 졸업자(졸업예정자 포함)에게만 응시 자격을 부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현행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이란 조문이 “보건의료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현장실습과목을 이수하여 졸업한 사람”으로 개정됐다. 같은 법 제2항제1호의 “보건의료에 관한 학문을 전공한 사람”도 위와 같이 개정됐다.
법률 개정 이전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에서 해당 의료기사 면허에 상응하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고 졸업한다면 국가시험 응시 자격이 자동으로 부여됐다. 그러나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이제는 단순 전공 이수가 아닌, 현장실습까지 일정 시간 이수해야만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그동안 의료기사는 보건의료인으로서 의료기관, 요양기관 등에서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밀접한 역할을 수행하는 전문 직역이지만, 코로나19 팬데믹을 비롯한 사회 상황이나 교육 정책 변화로 인해 현장 실습 운영의 어려움이 꾸준히 증가해 왔다.
그러자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총회장 황윤숙, 이하 의기총)를 비롯한 의료기사 직역 단체를 중심으로 ‘전문 보건의료인으로서 의료기사의 역량 저하는 국민 건강에 악영향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의견이 제시됐고, 제도 개선 필요성이 대두되어 왔다.
이에 의기총을 필두로 해당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꾸준히 관련 부처와 국회에 피력해 왔고,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개정안이 지난 2022년 2월 처음 발의(서영석 의원 대표 발의)됐다. 이후 지난해 12월 보건복지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했고, 지난 9월 21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의기총 황윤숙 총회장은 이번 개정안 통과에 대해 “전문 보건의료인인 의료기사의 역량은 국민의 건강과 직결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특히 교육 정책의 변화로 대학의 자율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코로나19를 거치며 학생들이 양질의 현장실습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우려가 있었다”라고 전했다.
이어 “법안이 보건복지위를 통과했지만, 다시 법사위 소위원회에서 토의 되는 등 어려움이 있기도 했다. 그렇지만 관련부처와 의기총의 끊임없는 노력으로 금번 개정안을 통해 현장실습 이수가 의무화됨에 따라, 의료기사들의 현장 실습의 법률적 토대를 마련하는 쾌거를 이뤘다. 이후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 등의 단계가 남아 있지만, 향후 우수한 인재 양성의 기틀이 될 표준화된 현장실습 체계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출처 : 치위협보(http://news.kdh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