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의료기사 등 업무 제외” 조항 명시
‘간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 “ 의료기사 등 업무 제외 ” 조항 명시
‘진료 지원(PA) 간호사’ 합법화 등을 핵심 골자로 한 간호법 제정안(이하 간호법)이 지난 28일(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간호법은 지난해 21대 국회에서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에서 본회의 ‘직회부’를 통해 처리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 폐기됐다가 22대 국회 들어 여야가 합의한 수정안을 바탕으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게됐다.
간호법의 핵심 내용은 의사의 수술 집도 등을 보조하면서 의사 업무 일부를 담당하는 진료 지원(PA) 간호사들의 역할에 대한 법제화이다. 미국·영국 등에서는 PA 간호사가 법제화돼 있지만 기존 국내 의료법에는 근거 규정이 없는 상황이었는데, 간호법이 제정됨에 따라 이르면 내년 6월부터 합법적인 PA 간호사 운영이 가능해졌다.
PA 업무의 구체적인 기준과 내용, 병원급 의료기관의 기준 및 절차·요건 준수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또한 간호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간호인력의 양성·처우 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복지부 장관 소속의 ‘간호정책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내용도 이번 법안에 포함됐다.
한편 또 다른 쟁점이었던 간호조무사 학력 기준의 변경은 여야 간 구체적인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이번 간호법에서는 제외하고 추후 논의를 이어 나가기로 했다.
-간호법 제정, 치과위생사 등 의료기사에게 미칠 영향은
치과위생사 등 의료기사 직군에선 이번 간호법 추진 과정에서 의료기사 업무 침해 등의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으나, “의료기사 업무 제외”라는 업무 범위 관련 조항이 명시되면서 결과적으로 우려했던 일은 방지하게 됐다.
애당초 간호법 추진 당시, 간호사‧PA 간호사의 진료보조 및 지원 업무가 다소 포괄적이고 방대하다는 의견이 제시되면서, 의료기사의 업무범위와 중첩되거나, 역으로 의료기사의 업무범위를 침범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현행법상 의료기사 8개 직군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논란이 일자, 대한치과위생사협회(협회장 황윤숙, 이하 치위협) 등 의료기사 단체는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를 구심점으로 연대 활동을 통해 여야 등 정치권에 의견을 피력해왔다.
그 결과 이번 간호법 제12조 간호사의 업무 조항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의료기사 등의 업무는 원칙적으로 제외하되, 구체적 범위와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명시됐다.
이와 관련해 치위협은 “치과위생사 등 의료기사 직역이 본연의 고유 업무를 통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업무 범위 침해 가능성을 명확한 조항을 통해 방지하고자 노력하였다. 그 결과 치과위생사를 포함하는 의료기사 직군의 법에 명시된 업무를 침해받지 않게 되었다”라고 평했다.
치위협은 또한 “비록 모든 의견이 반영된 것은 아니더라도 법 조항에 의료기사의 목소리가 반영된 부분은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향후 다양한 보건의료인력이 의료현장에서 국민의 건강을 위해 협업을 이루며 상생해 나가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출처 : 치위협보(http://news.kdh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