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위생사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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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과위생사 
    정의 치과위생사는 지역주민과 치과질환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구강보건교육, 예방치과처치, 치과진료협조 및 경영관리를 지원하여 국민의 구강건강증진의 일익을 담당하는 전문직업입니다.
    관련법률 (의료기사 등에 관련 법률 시행령 제2조 제6항) 치과위생사는 치과의사의 지도하에 '치석제거 및 치아우식증 예방을 위한 불소도포, 기타 치아 및 구강질환의 예방과 위생에 관한 법률 업무에 종사한다. 이 경우 의료법 제32조 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 기준에 적합하여 진단용 방사선 발생 장치를 설치한 보건기관, 의료기관에서 구내진단용 방사선 촬영 업무를 할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활동분야 치과위생사는 일반인들이 치과진료실에서 반드시 만나게 되는 치과계 전문인력으로 치과병의원, 종합병원을 비롯하여 지역사회 보건(지)소, 국공립의료기관, 산업체의무실, 학교구강보건실, 구강보건연구기관 및 유관단체 등에서 교육적, 임상적, 치료적 서비스를 제공하여 구강건강을 증진시킴으로써의 최적의 정신건강을 유지하도록 하는 일에 종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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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과위생사교육제도
    우리나라 치과위생사교육은 1965년 연세대학교 의과기술학과에서 시작되어 현재는 전국 78개 대학(교)에서 매년 3,500여명의 학사 및 보건학사가 배출되고 있다. 치과위생사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치과위생사 면허를 취득하여야 하며, 치과위생사 면허 국가시험의 응시자격은 치위생(학)과를 졸업하여 학위를 취득한 자에 한하여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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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과위생사의 역할 
    구강건강증진 및 교육연구가 국민의 구강건강증진을 위해 학교 사업장 및 영유아 노인 장애인 임산부 등을 대상으로 한 공중구강보건사업에 있어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며, 수돗물 불소화사업, 불소용액양치사업, 구강보건교육자료 개발 등을 담당한다.
    예방치과 처치자잇몸병 및 충치예방을 위해 치석제거(Scaling)와 치태조절, 치아홈메우기, 불소도포, 구강위생용품사용법 및 칫솔질 교습, 식이조절 등을 수행하여 환자가 최적의 구강건강을 유지하도록 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치과진료 협조자치과의사의 지도에 따라 환자의 구강내외 치과방사선촬영 및 현상, 환자의 치료계획 수립과 치료 전 교육, 진료과정협조 및 치료 후 유의사항과 계속 관리 교육 등을 실시하며, 효율적인 치과진료가 이루어지도록 진료실의 전반적인 유지관리를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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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치과위생사협회 
    1977년에 설립한 대한치과위생사협회는 1982년 사단법인으로 인가된 보건복지부 산하단체로, 전국 13개 시도회를 비롯한 3개의 산하단체와 4개의 학회 등의 조직으로 구성된 전국조직망을 통해 국민의 구강건강증진과 치과위생사의 진보적인 학술연마 및 윤리확립, 권익향상, 복리증진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대한치과위생사협회는 1989년 세계치과위생사연맹(IFDH)에 가입하였으며, 인류에게 정신건강의 기초인 구강보건 분야에 질 높은 예방 서비스를 제공하고, 전 세계 치과위생사간의 지식과 정보교류를 통한 치과위생사의 발전을 목적으로 설립된 IFDH는 현재 25개국의 치과위생사들이 참여하여 활동하고 있는 국제단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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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과위생사면허제도
    국민의 구강건강증진을 위해 학교 사업장 및 영유아 노인 장애인 임산부 등을 대상으로 한 공중구강보건사업에 있어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며, 수돗물 불소화사업, 불소용액양치사업, 구강보건교육자료 개발 등을 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