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회 공지사항


"치과위생사 보수교육 이수 및 면허신고 독려 협조 요청"


의료기사법 제20조에 따라 보건기관 ․ 의료기관 ․ 치과기공소 ․ 안경업소 등에서 각각 그 업무에 종사하는 의료기사등은

매년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동법 제 11조에 따라 의료기사등은 최초로 면허를 발급 받은 후부터

3년마다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면허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미신고의 경우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법에 다라 신고할때까지 면허효력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18년 작업치료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대상으로 시행하고,

19년 임상병리사, 치과기공사, 안경사 대상으로 면허효력정지처분을 시행하였습니다.

 

작년 치과위생사 보수교육 이수 실적 및 면허신고 현황을 확인해본 결과, 이수 및 신고율이 저조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 2022년 치위생사 보수교육 이수율 : 약 6% (5,876명), 면허신교율 : 약 2.6% (2,017명)

 

회원여러분!

면허신고내역을 확인하시어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꼭 면허신고를 해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