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목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Web발신]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의안번호 14023, 남인순 의원 대표 발의)이 입법예고되었습니다.
본 개정안은 법 15조, 돌봄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직군으로 의료기사를 명시화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이번 개정은 의료기사의 돌봄 참여 영역을 확대하고, 현장 중심의 전문인력으로서의 역할을 제도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회원 여러분께서는 의안정보시스템에 ‘찬성 의견’을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반대집단에서는 이 법안을 저지하기위해 각종 조직적 동원을 통해 반대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기간: 2025.11.10~11.19
◎의안번호: 2214023
◎참여링크: [의안정보시스템 바로가기] https://pal.assembly.go.kr/napal/lgsltpa/lgsltpaOpn/list.do?lgsltPaId=PRC_H2F5G1E1F0B4B1Z0Y1Z2X0X9F0G9E1&searchConClosed=0&refererDiv=S이현정